전문가위원회, 국민연금 개혁안 보고서 초안 공개

[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가 보험료율은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보고서를 내놨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현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 10년간 15%,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 2071,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6, 67,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스케쥴대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것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 67세이면 2058,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그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57, 2060년으로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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