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편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91일부터 시행한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으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워싱의 사례를 보면, 실제 시험결과보다 부풀린 내용으로 창호의 에너지 절감률과 절감비용을 과장해 광고한 KCC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을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FDA 인증”, FDA 인증 여부와 무관한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한 LG전자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되었음에도 높은 연비 유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우선,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했다.

둘째,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세부 유형별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했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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