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편집국장] 용산 대통령실이 828일 일주일간의 구내식당 점심 식단을 공개했다. 28일 월요일에는 광어·우럭 모둠회와 고등어구이, 29일엔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30일 멍게비빔밥과 우럭탕수, 31일 바다장어 덮밥, 전복버터구이, 김부각, 91일 물회 등이다. 대통령실이 구내식당 메뉴를 공개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구내식당 메뉴보다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이 3,000(외부인 5,000)이라는 뉴스에 더 놀랐다.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고급 식재료로 만든 음식의 정상가격이 3,000원은 아닐 테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부담이 3,000원일 텐데, 그럼 정상가에서 3,000원을 뺀 나머지 가격은 세금으로 충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공무원들이 먹는 구내식당 밥값에는 내가 낸 세금도 들어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내가 왜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밥값까지 부담해야 하지? 화가 치밀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점심 메뉴들을 보면 고물가시대에 일반 서민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이 아니다. 특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청년세대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메뉴들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공무원들은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김밥 1줄만 살 수 있는 3,000원으로 먹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의 점심 한 끼 정상가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공개된 메뉴들의 경우 시중 음식점이라면 적어도 1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가격이 1만원이라면 그걸 먹는 공무원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꼴이다. 자부담이 70%이고 세금으로 30%를 충당한다고 해도 용납이 되지 않지만, 국민이 공직자의 밥값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00원으로 일반 국민은 1만원 이상 지불해야 할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의 고충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고물가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한 줄의 김밥과 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청년들의 아픔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물가대책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는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빈자(貧者)의 서러움을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느끼기 위해 서민들처럼 먹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자기가 먹는 밥값마저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들이 국민 혈세로 받고있는 봉급 안에는 밥값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그러하다면 다른 부처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 부처 구내식당의 정상 가격을 공개하고, 거기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면 개선해서 국민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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