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 카톡, 문자로 납세정보 알림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관세청 전자통관서비스에서 조회해 납부하거나, 관세사로부터 세액을 안내받아 은행앱으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외직구는 연간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300만 건에 달하는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 건은 물품구매시 세금을 포함해 주문 및 결제하지만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하는 100만 건은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각종 세금을 스파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8월 1일 여행자 모바일 관세납부를 시작한 이후 모바일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한 추가 사례다.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하려면 관세청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간편인증을 거쳐 세금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기 클릭해 자동 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