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걸졍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9312일부터 20213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잘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납품업자가 지속적으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종업원 등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중요 내용에 대해 약정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행위가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밖에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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