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3,50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 5~61차 신청자를 모집해 21,757명을 선정했는데, 신청 기회를 놓친 청년도 참여 가능토록 9510시부터 918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차로 추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 기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시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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