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발표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에 의한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을 만들고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야의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와 20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가칭) 소비자안전기본법제정을 통한 범정부 안전종합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loT, 디지털 치료기기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기술·신유형 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감시 등 안전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또 농축수산물 안전 검사와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 확대 등 교통시설과 서비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해외 위해식품과 제품의 검사와 차단을 강화하고, 자동식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리콜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앱마켓 등 시장에서의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삭제권과 잊힐 권리 등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 보장도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에서 물가감시와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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