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및 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소지 있어
개인사용은 가능… 판매나 유통할 경우 위반에 해당

# ‘ㄱ’씨는 낡은 명품 가방을 세척 및 분해하고 나름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열린시장(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품질 좋은 수선(리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만족한다는 고객들의 상품평에 뿌듯함을 느낀 것도 잠시, 최근 상표권자로부터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아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 ‘ㄴ’씨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명상표 로고 모양의 골동(빈티지) 장식물(액세서리)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그러나 친구를 통해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임을 알게 되었고,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판매자의 계정이 폐쇄돼 낭패를 보았다. 결국 ‘ㄴ’씨는 위조 상품 신고소를 통해 판매자를 신고했다.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이처럼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제품을 수선(리폼) 또는 새활용(업사이클링)해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허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나이키 다회용 장바구니를 크로스백이나 배낭, 지갑, 주머니 등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만든 리폼 제품 등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끄는 동시에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정품을 변형한 중고제품 판매이며 수선 제품임을 밝히고 판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반해, 나이키 측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해 수익을 취하므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수선하거나 업사이클링 제품은 수년 전부터 친환경 소비의 일환으로 개성을 드러내고 환경 보호와 함께 과한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수선제품들이 외형을 완전히 바꾸고 상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수선을 거치면 본래 상품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상표권자가 문제삼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판매자를 신고해 상표법 위반이 인정되면 판매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수선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더라도 다시 중고제품으로 유통될 경우 이를 정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명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로고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환경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의 소비문화 확산이 자칫 상표권 침해 및 지재권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개인이 수선(리폼) 및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 양도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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