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선 지하철 313.30mG 측정… 기준은 4mG
손선풍기도 기준 넘어 “25cm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지난해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파 측정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휴대용 손선풍기 전자파 측정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사진=연합뉴스)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우려할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월 서울 신분당선·경의중앙선·1∼9호선 지하철 20대, KTX 2대, 버스 4대, 승용차·택시 6대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mG(밀리가우스)를 넘어서는 수치가 다수 지점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으로 분류할 때 사용한 여러 배경연구 중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대중교통별 전자파 최댓값은 8호선 지하철이 313.30mG로 가장 높았고 KTX(49.23mG), 버스(30.22mG), 승용차(20.44mG) 순이었다.

단체는 "모든 교통수단에서 4mG를 최대 수십배까지 웃도는 전자파가 확인됐고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서민이 평생 이용하는 지하철의 전자파 세기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라며 "기술적·정책적인 전자파 저감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손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한 결과 19∼861.5mG의 전자파가 발생했으며 신체에서 10㎝ 이상 거리를 두고 작동시켜 측정할 때 4mG 이하로 내려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손선풍기는 25㎝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고 목에 거는 선풍기의 경우 안전거리를 두기 어려운 만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이 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암유발기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는 측정 결과를 발표하자 별도 측정을 통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이 단체가 측정한 제품 10개를 포함해 20개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측정한 뒤 전자파가 국제 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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