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택배운임과 산정근거 국토부 신고… 과할 경우 장관이 조정 권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제주도나 울릉도와 같은 도서지역과 산간 마을에 붙는 과도한 택배 추가배송비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은 도서산간지역의 과도한 택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9일 발의했다.

현재는 현행법상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기준이 없어 택배서비스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어 업체별로 추가배송비가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추가배송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이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택배서비스업자가 도서산간에 대해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장관은 배송비가 현저히 비싸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해 앞서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운임 지원사업’의 하나로 제주도민들에게9월 한 달간 택배 1건당 3,000원씩, 인당 최대 6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비 32억5,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제주도민들이 택배 기본요금과 별도로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위한 대책이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김 의원은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이므로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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