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시작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91일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 정보 만능키(www.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3천원) 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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