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합동,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추진
중대성 고려해 초범, 위험운전자, 동승자 및 방조범도 검거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앞으로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차량을 압수당하게 된다.

경찰과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지난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특별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첫 성과로 차량 29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가 24명이며 이들 중에는 0.2% 이상의 만취인 경우가 11명으로 전체의 38%에 육박했다.

또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도 17명이었으며 초범(7명)인 경우에도 재범과 사망, 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위반으로 273명을 검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16명 및 동승자 방조범 16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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