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비해 240원 올라, 월 환산액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 이를 140시간 근무,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월급은 206740원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7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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