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 원 부과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식자재 도·소매로 서울·경기에 9개 지점을 두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재고 반품을 요구하고 리베이트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2019년부터 2년간 회사 창고화재와 판매부진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 39억원 어치에대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했다. 또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파견직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자신들의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COVID 방역, 매장 청소와 고객응대, 재고조사 등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리베이트로 수취한 금액은 11억원에 달하고 무상지원물품도 1천만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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