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일시정지와 출발 판단해야
보행자 없을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 사각지대 각별히 주의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고려해 만든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이번 카드뉴스 콘텐츠는 “우회전?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드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이 외에도 지난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 다발지역 60개소를 점검해 보행 친화 신호 운영, 횡단보도 위치 조정, 교차로 주변 시인성 제고를 위한 지장물 제거 등 350건의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더불어 우회전 신호등 세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15개소 대상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업무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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