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관수 기자] 충북지역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7월 31일 회의를 통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는 인상안을 확정했다. 도내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이다.

기본거리는 2㎞에서 1.8㎞로,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된다.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한다. 다만 복합 할증은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하도록 했다.

새로운 요금 정책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이용객 감소,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택시업계가 직면한 경영난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업계도 승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별 현행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경기·인천·부산·제주 4,800원, 대전·광주·전북·전남 4,300원, 충남·울산·대구·경북·경남 4,000원, 강원 3,800원, 세종 3,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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