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보급 실행 지침 마련
수시로 균검사, 세척불량 없도록… 위생 안전위한 가이드라인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와 사용처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의 제작, 사용 및 세척과정 등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다회용기 보급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실행지침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다회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와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로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대체플라스틱을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식품과 접촉되지 않는 면이라도 인쇄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세척시에는 립스틱 자국이나 변색, 이염 등 이물질과 물얼룩과 같은 세척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심각한 이염과 손상 등 거부감이 들 정도로 긁히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폐기하도록 한다. 또 6개월에 한 번씩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에 대해 검사하고 수시로 간이검사해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세척제와 세척장, 세척장비 등에 대한 자세한 기준도 함께 제시된다.

다회용컵은 355, 414, 473ml 3종류로 두께는 최소 1mm이상, 컵 외경은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가 되도록 하고 폐기시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인쇄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 카페의 경우 컵 보증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실행지침을 마련했다.

음식점과 반찬가게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에 대해서도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부터 다회용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음식점은 전용앱을 통해 사용량과 반납량을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QRㅌ코드를 인식해 반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외에 다양한 지침이 포함된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7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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