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이 콘서트 등 문화공연이 열리면 휠체어석을 별도 예매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고척스카이돔에서 문화공연 개최를 희망할 경우 공연기획사 등 대관 희망 업체가 반드시 휠체어석 별도 예매를 적용해야만 대관을 허가하는 규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앞으로 열리는 아이돌 콘서트를 비롯한 공연 시 이 조항을 대관 허가 조건에 포함할 방침이다.

휠체어석 별도 예매제는 고척스카이돔 운영처 직원의 아이디어로 도입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대형 콘서트가 다시 열리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공연 관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공단은 고척스카이돔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키움히어로즈와 협력해 휠체어석 이용 장애인 동반 1인 무료입장을 도입한 바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맞춰 공단 운영 시설에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찾아 도입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단 사업 곳곳의 공공서비스에 녹여내기 위해 시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등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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