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미사용 교환권 쇼핑 포인트로 전액 환불
올 9월 구매한 제품부터 적용… 실제 내년 9월부터 환불 가능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카카오톡으로 선물받은 교환권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7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매금액의 전액을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9월 1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해당하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전액 쇼핑 포인트로 환불이 가능하게 된다.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한 상품은 제외다.

적립된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

기존에는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환불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구매금액의 90%만 환불머니로 자동 적립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9월부터는 현금환불 이외에 쇼핑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됐다.

그간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10%의 수수료를 책정했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환불방법 변경을 지적 받아왔다.

카카오는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미사용한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도입했다”며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되면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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