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짓 정보공개서로 신규 가맹점 모집한 가맹본부 적발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공급으로 얻는 이익을 42% 줄여 기재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경기도는 거짓 정보공개서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레저산업 관련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각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해 14억9,000만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얻었다. 하지만 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이 같은 차액가맹금이 8억6,0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실제 이익보다 42%(6억3,000만원) 줄인 것이다.

이는 기존 가맹점들이 1년간 1곳당 실제 2,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부담했으나, 정보공개서에는 1,2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돼 있는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처럼 잘못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본 신규 가맹점들은 공개된 금액보다 더 많은 차액가맹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받아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A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규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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