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올려
담합 행위 적발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 부과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서비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운영사인 잡코리아㈜와 ㈜미디어네트웍스에 이 같은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혐의다.

두 회사는 2018년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가격을 인상했다. 초기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고 이후 시장이 독과점되자 점차 유료로 전환하고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늘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투톱으로 나서면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해 2개의 경쟁사가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따라서 유료서비스가 아닌 무료서비스와 관련된 거래조건도 담합으로 위법에 해당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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