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자기기, 의류분야 최다
중소기업 81.8%로 가장 큰 피해

[컨슈머뉴스=김정복 기자] 중국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한국 상표를 위조하는 일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장품과 전자기기, 의류분야에서 다수로 나타났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컸다.

특허청은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우리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한국기업들의 고품질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한 이 같은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기업의 상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에서 빈발하고 있는 한국상품 무단선점은 화장품(18.7%), 전자기기(15.3%), 의류(15.1%), 가맹점(프랜차이즈)(13.2%), 식품(7.6%) 등 5대 업종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1.8%로 가장 피해가 컸고 중견기업은 9.4%, 대기업은 8.2%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화장품 업종에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각각 18.2% 및 27.3%로 가장 크고, 대기업은 전자기기 업종이 24.7%로 해외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동일한 업종에서 한국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는 경우가 69.5%(중국 56.3%,동남아 80% 이상)로 가장 많았다.

중국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27.4%로 높았다. 한국 상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 다른 업종이라도 브랜드 파워에 무단편승하기 쉽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사용되는 한국 상표들 중에서도 영문상표가 전체의 70%로 나타났고, 한글 및 한영문 혼용의 경우가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 동남아에서는 한글이 도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무단사용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상표 무단선점 정보를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확대하고, 피해 기업들에게는 결과와 함께 위험등급별로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 한덕원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은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상표 무단선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국에서 미리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무단선점 빈발 업종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등 해외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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