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우선배정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컨슈머뉴스=김소희 기자] 신한자산운용이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 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을 출시했다.

이 펀드는 전ㅊ에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 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해 펀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채권 순자산의 4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해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신한자산운용의 설명이다.

또 이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전에 자산 40% 이내에서 공모주와 신규상장 1년 이내 저평가 종목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내년부터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 상향된다. 이는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신한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천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5.4%)이 적용된다.

이 펀드에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 6%, 7%일 때 최대 153만원, 184만원, 215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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