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족발집 조리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밥 형사항소9(이성복 부장판사)7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족발전 조리장 김모(54)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에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를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SNS를 통해 펴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을 저해하고 다른 외식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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