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앞으로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7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용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해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와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