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및 불법행위 엄중 대처
조직적 범죄단체 구성죄 적용 및 검거공로자 보상금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로 감시·단속의 실효성 강화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홀덤펍에 대한 범정부적 합동조사로 대대적인 점검이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합동으로 홀덤펍 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Holdem)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입장료로 받은 칩을 현금화하면 도박으로 간주돼 처벌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또 지자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홀덥펍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운영방식이 도박이나 사행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영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이므로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홀덤펍과 관련한 도박장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며 서울 강서구에서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약 278억원의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혐의로 75명을 검거하고 업주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 원에서 최대 5백만 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도박한 사람이 자수하면 처벌을 감면해준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이 개정되면 발각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도박장소개설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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