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온라인으로 명단 공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구체화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임대형기숙사와 같은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도 등록할 수 있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에 시행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위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또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도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한다.

또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상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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