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박기열 기자] 최근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게 40억원을 빼앗긴 의사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 수사한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공포심을 강하게 조성하며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진 재산은 물론 주택담보 등 각종 대출까지 받게 해서 속칭 영끌해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관사칭형은 별다른 수법 변화가 없는 만큼 미끼문자 악생 앱 특징 시나리오를 숙지하면 충분히 스스로 예방할 수 있기에 경찰이 안내하는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미끼문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며, 전화금융사기의 첫 단계다. 해외직구 결제, 계좌 개설, 택배 반송 등 피해자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회신 전화를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범행이 시작된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문자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회신하지 말고 직접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대표번호로 회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둘째, 악성 앱 특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가로채서 받고, 자기들이 전화를 걸 때에는 정상적인 번호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일명 강수강발(강제수신, 강제발신)’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더구나 문자메시지, 연락처를 모두 탈휘할 수도 있고, 녹음과 카메라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즉, 피해자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갈 수 있다. 피해자가 전화하는 사람이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시나리오는 미끼문자 단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뒤에는 같은 유형이다. 처음엔 상품 취소나 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바로 금융감독원, 검찰청 직원이라면서 피해자 계좌가 자금세탁에 활용되었고, 고소장 또는 신고가 많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고압적인 목소리로 억압하면서 가짜 공문 및 구속영장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구속 없이 약식 수사로 하려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한다.

은행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고 해서 은행 직원과 경찰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도 특징이다. 이후부터 자산 검사, 현금 일련보호 확인, 수사 협조 등의 각종 명목으로 계좌 이체, 상품권 핀 번호 전송, 현금인출 및 전달, 가상자산 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받는다. 이때 범인은 대출이 잘 실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까지 받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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