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름, 나이, 주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공개

[컨슈머뉴스=김은경 기자] 앞으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습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해 세부절차를 거쳐 이름,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9일 시행을 앞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법 시행이후 1건을 포함해 최근 3년 내 구상채무 2건, 2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의 종류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하면 2개월의 소명기회를 준다. 이후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국토부와 공사 누리집, 안심전세 앱으로 악성임대인이 공개된다.

또 사망 등으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된 이후라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개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채무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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