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분야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여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해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올해 선발된 감시요원들은 초··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73일부터 7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감시요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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