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1일부터 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육계의 소비자가격은 6월 기준으로 볼 때 평년에는 kg5,173, 지난해에는 5,773원이었으나 올해 6월은 6,563원으로 지난해 대비 14.8%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AI가 발생해 양계 농가로 확산이 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국제가격 역시 상승할 우려가 있어 그 전에 충분한 수입량을 확보하고자 관세율 인하를 신속하게 결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기본세율이 20~30%인 닭고기는 연말까지 3만톤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고기 수입 시기 및 물량은 국내 공급량 및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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