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점검결과 10곳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요즘 무인점포가 유행인데,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기한 경과 여부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가 5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 4,35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0)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 건강진단 미실시(1) 등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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