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페루산 제품 기준치 3배 초과

2만1120㎏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

(사진=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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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뉴스=이재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페루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살충제 클로르페나피르)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3배 정도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월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울 송파구 소재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가 수입·판매한 2023년 페루산 아보카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수입량은 모두 2만1120㎏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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