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5월부터 운영

전국 최초로 국제 인권규범 반영한 조례 제정

성매매→성착취로 개념 전환 중층피해 선제적 개입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컨슈머뉴스=김관수 기자] # 서연(가명)이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어 거리 생활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S의 집에서 생활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을 시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폭력을 가했다. 우울증과 자해가 심해진 서연이는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달라지지 않은 가정환경에 다시 집을 나왔다.

# 주인(가명)이는 온라인 게임으로 통해 만난 G가 안부도 물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주며 살뜰히 챙겨주어 좋았다. 평소 갖고 싶던 게임아이템을 준다는 말에 G를 만난 주인이는 차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동영상도 찍혔다. G는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도 하고,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하던 것을 성착취 피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여성가족부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전국 학생 청소년 10명 중 1명(11.1%)은 온라인으로 성적인 유인을 경험했으며, 50명 중 1명(2.7%)은 성적인 유인과 함께 만남을 제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그루밍(길들이기) 19.6%,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등 13.11%, 폭행·갈취 11.6% 등 중층피해를 겪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약한 경우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착취’ 개념을 채택,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 개념은 성교행위(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대화, 자위 등 성적 행위, 신체 노출, 유흥업소에서의 성적 서비스 등 다양한 성적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성착취 행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 보아야 함을 명시했다.

그동안 사용되어 온 성매매라는 용어는 자발적 거래라는 통념이 내포되어 있어 ‘성착취’라는 대안적 개념을 채택하여 정의하고 가시화함으로써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이며 이들에 대한 성적 이용은 학대 행위라는 입장을 정립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는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에 한정했던 지원사업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성착취로 유입되기 전 그루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며, 그루밍·협박·성폭력 등 중층피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성착취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반영해 성착취 피해에서 중층피해까지 지원하며, 성매매 피해 상담소(6개소) 및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4개소),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 시 전문상담원 동석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조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공동 제작하고, 서울 전역 31개 경찰서에 배포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트라우마 등 성착취 피해로 인한 고통을 치유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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