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 접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올해는 5000가구 접수하고 기금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돼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뉴스=이은주 기자]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다. 정부가 비정상거처 거주자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 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 5000만 원과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좋은 환경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희망하는 국민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가지고 취급 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5곳이다.

은행에서는 접수한 서류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5000가구만 접수한다. 기금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통과돼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필요한 자금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를 지급받는다.

대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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