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장관 “사태 전말 신속 파악 강력하게 대처할 것”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관계자 출석 조사 여부 검토

위법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조치할 방침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별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납품 후 재작업 요구, 특정 결제방식 강요,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법률 제정에도 나섰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9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특히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도 필요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10가지 대표 유형 ① 제작행위 방해, ② 문화상품 수령 거부, ③ 납품 후 재작업 요구, ④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⑤ 비용 전가, ⑥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⑦ 특정 결제방식 강요, ⑧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⑨ 문화상품 사재기, ⑩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화상품 유통 및 창작, 제작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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