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략 세우고 창출 ·관리 ·활용 총괄

외부전문가와 협업···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

[컨슈머뉴스=이주형 기자] 통계청 2월 고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 입대 대기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뜻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1월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에 컨슈머뉴스는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시리즈를 준비했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과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기술 발전이 거듭되면서 특허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특허는 발명인의 법률적 권리를 보호해 더 많은 사람이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하지만 발명인이 기술 지식뿐 아니라 특허 관련 법률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연구의 연속성을 고려해 중장기 지식재산(IP) 전략을 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때 필요한 직업이 바로 특허전담관이다.

특허전담관은 지식재산권의 특허책임자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 전체의 IP 전략을 세우고 지식재산 창출 · 관리 · 활용 등을 총괄한다.

특허전담관은 지식재산권 법률 지식과 연구개발 과제 그리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기술과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논리적 · 전략적 사고 역량도 필요하다. 변리사, IP 정보조사·분석 전문가, IP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중요하다.

필요한 지식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직업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전담관의 자격을 변호사, 변리사, 기술가치평가사, 특허청 심사관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특허전담관이 되려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특허법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도움이 된다. 특허전담관은 변호사, 변리사와 관련된 분야여서 법학이나 공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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