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작년 한 소비자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소비자는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구매하고서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천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 줬다. 소비자는 이러한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티몬은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공정위는 이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 규정을 티몬이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숙박공유업체에 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약관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되,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