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오정희 기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급증한 데다 핵가족화로 돌볼 가족이 없는 환자가 많아지면서, '왕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왕진가방을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 복지위가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왕진에 대해 진료비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 의료기관에서 하는 진료보다 수가가 2~3배 정도 비싸지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의료비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음 편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