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0개 사 선정...가맹점과 상생협력 실적 우수

㈜코리아세븐은 ‘라스트오더’라는 어플을 활용해 가맹점사업자가 도시락, 음료 등 유통기한 마감임박 상품을 어플에 올리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약 3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가맹점사업자 폐기비용까지 절감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코리아세븐은 ‘라스트오더’라는 어플을 활용해 가맹점사업자가 도시락, 음료 등 유통기한 마감임박 상품을 어플에 올리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약 30억 원의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고, 가맹점사업자 폐기비용까지 절감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뉴스=강진기 기자] 지난해 1년 간 총 53,132개의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으로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선정된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고 나머지는 교육 서비스업종 3개, 편의점업종 4개 등이다. 

이중 ㈜커피베이, ㈜코리아세븐, ㈜이디야 3개사는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리를 0.6%p 인하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도 0.2%p 인하된다. 또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3점 이내)을 받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올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방식의 상생협력 문화가 가맹사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상생 문화가 가맹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조정원은 2021년 9월 한 달 동안 업체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 교수,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용의 지원, 원재료 공급가격 감액 등 가맹점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해 총 100개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

이번에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5만 3,132개 가맹점주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총 188억 원이었고, 지원 방식은 광고판촉비 인하(37.3%), 로열티 감면 (31.4%), 운영자금 지원(18.6%)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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