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생식용 굴, 과메기 등 700여건 대상

[컨슈머뉴스=오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수거‧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한다.

검사항목으로는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수산물 검사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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