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54만 원 30년간 보험료 납부 시, 공무원이 2배 더 내고 받는 연금은 1.81배
보험료율 7%→ 9%↑, 지급률 1.9%→1.7%↓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사진=정춘숙 의원 SNS)

[컨슈머뉴스=이태림 기자]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더 좋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3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신규 가입시 월 소득 254만 원, 30년 가입을 가정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4,144만 원을 내고 향후 77만 원을 받게 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 8,229만 원을 내고 연금은 140만 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기여율 대비 수익률 비교' 자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두 배인데, 받는 연금은 국민연금의 1.81배"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2023년에 입직해 30년간 근무하며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했다. 소득수준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254만 원)으로 잡고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이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명목임금상승률은 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 거시경제변수 가정을 활용해 2021~2030년 4.1%, 2031~2040년 4.1%, 2041~2050년 4.0%, 2051~2060년 3.9%를 적용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퇴직연금 수령액은 월 38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115만 원으로 두 연금 통합시 공무원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보장범위·대상), 형평성 해소(세대·직역 간)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개혁(두터운 기초연금+소득비례 국민연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공무원연금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 노후를 책임질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평가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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