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에서 우울증 치료제 성분 등 검출

[CEONEWS=강진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얀희다이어트약(Yanhee):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다.

컨슈머뉴스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컨슈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