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중고거래 적발

 

[컨슈머뉴스=황가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했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으며,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이 확인됐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와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의약품 불법유통 사전 차단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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