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갈등 내부 직원들 속앓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지철호 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지철호 부위원장]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취업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공정위는 11일 "김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에게 수차례 사퇴를 권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달 중순부터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은 지난달 16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비리 사건에 대해 조직 쇄신안을 내놨고 정무직인 지 부위원장에 대해 인사권이 없어 직위 해제를 하지 못했지만 10여 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일부 직원에게 "지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하며 공정위 직원들에게 지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였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지 부위원장은 "내가 취업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 제한 기관에 없을뿐더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인정했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혐의만으로 물러날 순 없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인정받은 뒤 물러날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맞서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만으로도 업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자 김 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내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갈등하면서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부위원장이 조직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무에서 빠지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업무 배제 자체가 월권'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대외적인 업무야 자제할 수 있지만 내부 업무까지 직원들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과도한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공정위 내에선 정부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인사권으로 갈등을 해결할 곳은 청와대뿐인데 자신들이 해놓은 검증이라 무책임하게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8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거쳐 상임위원(3년)을 지낸 뒤 2015년 9월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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