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에 투명치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 항변권을 인정,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소비자 항변권을 인정,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된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관할 지자체에 제재를 요청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으로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신용카드사도 투명치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등 나름대로 소비자 보호조치는 취하고 있었으나, 이와는 별개로 항변권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으로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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