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제작·판매업체에 에너지절감 내용 광고의 실증자료 요청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공정위가 창호 제작·판매업체 중 일부가 자사의 창호를 사용하면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관련업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연간 최대 ○○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사용량 ○○% 줄어 연간 ○○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 절감 가능’ 등의 광고를 내고 있는 업체가 주요대상이다.

공정위는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광고하는 내용대로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7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창호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B2C 온라인 광고를 검토하고 관련업체에 실증자료를 요청했다.

온라인 광고로 에너지 절감의 구체적 수치를 소비자에게 제시한 3개 업체에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실증자료와 지난 3년 간 오프라인 광고 내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온라인 소비자 광고가 확인되지 않은 7개 업체에는, 지난 3년 간 광고내역 제출을 요청해 온라인 외의 매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사한 광고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후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에너지 효율 등을 제품의 우수성으로 광고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실증요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에너지 효율이 중요한 상품을 대상으로, 광고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사업자의 광고 관행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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