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여부는 실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토록 권고

 

[컨슈머뉴스=김종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공장건물의 2층 기숙사에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20년 동안 거주했다면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정착금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공부(公簿) 상 용도가 아닌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민원인 ㄱ씨는 2층 건물 소유자로 이 건물 1층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2층은 2002년 5월 17일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ㄱ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에 이 건물이 편입돼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이 거주한 건물 2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 거부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25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여부를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 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민원인은 거주했던 이 건물 2층의 공부 상 용도가 기숙사이지만 가족과 함께 20년 이상 전‧출입 없이 거주했고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주거용으로 납부해왔다.

 무엇보다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에게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주대책의 일환인 이주정착금 등은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게 될 이주자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제도인데, 실 거주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도 오직 공부 상 기재만을 근거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경직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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