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 송금액의 80% 반환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내년부터 타인 계좌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80%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착오송금 피해자들, 은행 창구직원, 금융업권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송금 후에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진행절차는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시행 예정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현재 착오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쉽지 않은 수순이다. 이 때문에 착오송금인의 절반 정도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2,385억원)이 신고됐다.

하지만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반환율은 56.3%. 지난해 5만2000건, 금액으로는 1,115억원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착오송금을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 없다"며 "국회, 정부, 금융권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하는 형태로 송금인에게 조기에 돌려주기로 했다. 대신 예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그동안 송금자가 수행해야 했던 소송 작업을 예보가 대신 수행한다는 뜻이다.

다만 대상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송금금액 기준 5만원~1000만원으로 한정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송금인이 직접 대응하기 곤란한 비교적 소액 송금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해도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 대비 82%, 금액 대비 34%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추후 사업성과 등을 봐가며 구제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인의 책임도 있는 만큼 예보가 송금인에 먼저 돌려주는 돈은 송금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송금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주의 의무 환기 등을 위해 소송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추후 사업성과에 따라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착오송금 구제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CD/ATM 공동망이나 타행환공동망(창구거래), 전자금융공동망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사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을 통해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율하기로 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동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법개정 완료 후 하위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구제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도 착오송금처럼 국민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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