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현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 또는 강화해야한다”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더 강화해야한다"거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더 강화해야한다"거나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컨슈머뉴스=김충식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39.4%, ‘적절하다’는 평가가 31.9%, ‘과도하다’는 평가가 19.8%로 나타났다. ‘미흡하다’는 평가를 지금보다 더 강화게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미흡하다’로 평가한 39.4%와 ‘적절하다’로 평가한 31.9%를 더하면 71.3%가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 또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로 집계됐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8.9%.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71.3%, 미흡 39.4% + 적절 31.9%)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슷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적절 50.2%, 미흡 28.5%, 과도 12.8%)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난 반면, 정의당(미흡 52.6%, 적절 25.1%, 과도 17.3%)과 자유한국당(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 지지층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소폭 넘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30%를 상회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8년 9월 14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6,10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8.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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